공동주택법 2021년 8월 10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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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민 등의 부당간섭 행위 방지를 위해 지자체의 수사기관 고발 기능을 추가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10일 공포돼 이 날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참고를 위하여 관련 파일을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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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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