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와 설계도서 보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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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장기수선계획서 사용계획서 내용>
1.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 주의사항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시 3번에 수선공사의 설계도면이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도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필요한 부분의 도면을 먼저 파악하고 견적을 확인한 후,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도면에서 기초적인 설비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샘플'과 '시설물 FMS등록관련 운영규정 자료' 공유드리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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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 시설물 FMS등록관련_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hwp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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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사용계획서.hwp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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