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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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사용검사 받은 면적 또는 규모 10%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에 의해 행위신고로 설치 가능하고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적차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지는 등의 개정이 되었습니다.
9월 1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2월 11일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파일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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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_제2022-1015호_220725.hwp (4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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