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및 파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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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전기차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 개수 단계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서 입법 예고하였는데
내용과 함께 파일 공유 드리니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공급 가속에 따른
생활·교통거점 중심의 충전인프라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도출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탄소중립로드맵」에 따라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비율을
‘25년부터 주차단위구획의 10% 이상 확대하되 ’25년 이전까지는 주차단위구획의 7%
이상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6조의2제4호 일부 개정)
나. 지역별 전기차 보급율, 주차공간 상황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4호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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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_충전기_입법예고안규제시스템.pdf (159.3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31 09:41:21 -
0819규제심사_전기차충전기확대최종.hwp (608.0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31 09:41:21 -
0809법령안_이동식충전기콘센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hwp (40.5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31 09: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