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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속 건축물관리계획 법령 알아보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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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15,113회 작성일 22-10-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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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건축물관리법 주요 법령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의 2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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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② 제 1항에 따르는 건축물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3.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4.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5.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6.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7.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⑴ 관리자에 관한 사항,

⑵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중 

건축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축물관리법 속 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주요 법령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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