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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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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15,734회 작성일 22-11-10 14:03

본문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를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 주요 법령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의 6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10 법령.png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⑥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 7조에 따른 건축물생애이력정보체계에 조치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란 관리자는 주요 구조부 또는 

화재 및 피난안전 설비 등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법제7조에 따른 

건축물생애이력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생애이력정보체계란 건축물 생애주기 전 단계 (기획 ·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에 

걸쳐 개별 법령과 기관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전국 685만 동 건축물의 이력정보를 통합 · 관리하여 

국민/건물주(관리자)/점검자/공무원이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토탈 시스템입니다.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blcm.go.kr/cmm/main/mainPage.do

 

 

다음 시간에도 건축물관리계획서를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에 관한 주요 법령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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