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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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속에서도 제13조(정기점검 실시)에 대한 법령 1항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으니 더욱 이해를 돕길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⑴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⑵ 종교시설
⑶ 판매시설
⑷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⑹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blcm.go.kr/cmm/main/mainPage.do
다음 시간에도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법령을 더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도 건축물관리계획서 배경 설명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