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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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속에서도 제13조(정기점검 실시)에 대한 법령 2항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으니 더욱 이해를 돕길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②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 지 : 빗물 배출 및 배수, 옹벽 및 석축 등의 붕괴 우려, 조경 및 건축물 출입구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건축법」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 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 높이 및 형태가 준공당시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한지 여부, 일조확보 등을
위한 건축물의 이격거리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건축법」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 조 안 전 : 주요구조부의 균열발생이나 손상여부 및 그 결함위치 등 구조부재의 노후화 현상과
관리자 등과의 청문을 통한 이상 징후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건축물의 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 하중의 변화 여부와 구조변경 여부 및 그 현황자료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 확인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 구조형식, 필로티 여부 및
층수 직부 재량 등의 현황을 점검한다.「건축법」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및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4. 화 재 안 전 : 화재 등 재난 및 재해로부터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합한 피난설비 의 설치여부와 계단·복도·출구, 옥상광장 등의 피난통로상 적재물 등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방화구획, 경계벽·칸막이벽,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지하층 등이
당초 설계기준대로 유지되어 화재확산을 방지하고,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와
재료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건축법」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5. 건 축 설 비 : 냉난방, 급수, 배수, 배연, 환기, 피뢰, 방송수신, 전기, 승강기 등 각종 설비가
사용승인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와 각종 설비의 종류 및 성능에 따른
기능유지 상태에 대한 제반 사 항을 점검한다.「건축법」제62조 및 제64조 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 건축물의 노후화, 균열 및 창호의 재료열화 등에 따른 열손실로
에너지가 새어나가거나, 에너지 사용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위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녹색건축 인증 등 점검대상 건축물의 인증유지여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축법」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7. 범 죄 예 방 : 건축물의 범죄예방에 대하여 사용승인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와
현행기준과 의 비교·검토를 통한 개선사항 등의 제안을 점검한다.「건축법」제53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8.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9. 기 타 :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시 제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관리되는 지 여부를 점검한다.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및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시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관리되는 지 여부
10. 개선의견 제시 : 건축물의 안전 강화 방안 및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11. 종 합 의 견 : 점검항목별 점검결과 전문가적인 식견을 반영한 종합의견을 제시한다.
다음 시간에도 건축물관리법 제13조 3항을 이어서 알아볼 예정이며
법령 안의 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들이 기억에 남아 건축물관리계획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