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및 제외 대상 건축물 소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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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전문 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 건축물을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으로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 중,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른 *⁴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의 건축물 범위를 확인하기 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의 의미하는 바부터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는
체육시설의 정의가 표기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체육시설”이란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정의는 위와 같으며, 이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별표 1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종목에 따른 체육시설의 모든 범위가 포함되며, 해당 건축물을 시공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관리계
획”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시공하자고 하는 건축물의 사
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범위에 대해서 이어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