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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잘 몰랐다면? 질의회신 모음 8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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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7,487회 작성일 22-12-29 11:25

본문

안녕하세요,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최근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이 개정되며 더욱 수립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더욱 세분화되니 양식이 전문적인

도면 해석력이 없으면 작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건축물관리계획서에 대한 질의회신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8.png

 

개정된 건축물관리계획서, 건축물 양식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에는 소규모, 일반, 정기점검 건축물별로 작성을 하였지만 변경 이후에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건축물과 기존 정기점검대상 건축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건축물관리계획서, 연면적 별 작성 양식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 일반 건축물은 202051일 이후 사용승인 신청되는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의 경우 작성을 하였는데 개정된 건축물관리계획서에서는 연면적 1,000이상에서 

3,000미만의 경우 중규모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을,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대규모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건축물관리계획서, 새롭게 추가된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이 있나요?

주거,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대상이라고 하는 추가 양식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한 건축물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했을 때 한 건축물관리계획서로 

작성을 하였는데 현재는 한 건축물 안에 주거,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대상이면서 

그 외의 용도가 있다면 연면적에 따라 각각 세분화된 추가 서식을 

이용하여 최대 4개의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