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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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속에서도 제13조(정기점검 실시)에 대한 법령
3항과 4항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으니 더욱 이해를 돕길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 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에서 말하는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게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호의 공작물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동일 대지에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가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의뢰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 항목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시간에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부칙에 대한 내용을 이어 준비할 예정이니
오늘도 도움되는 내용이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