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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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짜로 일부개정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법령 파일 및 개정사항 정보 공유 드립니다.
동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등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선정 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주요 공동주택 관리정보
(관리비 등의 내역, 회계감사 결과 등)의 공개를 각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까지 확대하는 등
입주자등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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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사항.hwp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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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16381.hwp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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