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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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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76회 작성일 20-01-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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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 옥상을 통한 건축물 이용자들의 대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방화구획 등의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방화문의 분류체계를 방화문의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안 제40조제3항 신설)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등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방범ㆍ사생활 보호 등의 효과를 누리면서,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건축물 옥상을 대피 및 구조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나. 내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안 제61조제1항제8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 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화구획 설치 여부 등과 상관없이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함 다. 방화문의 성능분류체계 개선 등(안 제64조 등) 현재 갑종,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방화문 분류체계를 60분 방화문 등 화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성능 중심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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