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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_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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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67회 작성일 21-04-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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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4차) 주요 개정 사항(21.4)]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련지침 개정 사항 반영 1. 공동주택 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관리주체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격 존중의 의무를 가지고 폭언, 폭행 업무 부당간섭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방지하고 관련 사항 발생 시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제13조제1항,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33조의2, 별첨1) 2. 재해·재난 등 발생 대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의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개정 및 신설(제13조제4항, 제52조, 제55조) 3. 출산율이 지속적 감소되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기준 변경(제53조) 4. 영 제29조의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다함께돌봄센터’또는‘공동육아나눔터’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53조의2) 5. 공동주택 기술의 발달로 인한 홈네트워크 보안권고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열람방법 신설(제51조, 제55조의2) 6.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생활규칙 및 피해 방지 노력의 의무, 피해 발생 시 절차 등과 자치조직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입주민 간의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56조, 제58조, 제60조의2) 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운영방법 및 목적 등을 명시하여 입주자등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별첨2) 8. 주택관리업자 계약 기간 명시 민원에 따라 법의 요건으로 개정 (제48조) □ 기타 개정사항 1. 입주자등과 관리사무소의 대장의 기재 및 관리 의무 명시 (제13조, 제33조, 제70조) 2. 관련법령 개정사항 현행화 및 내용 구체화를 통한 혼란 방지(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0조, 제47조, 제50조의2, 제50조의4, 제71조, 별표1, 별지7호, 별지11호) 3. 동별대표자의 성실한 회의 참여와 허위사항을 통한 대표자 선출 방지를 위한 해임규정 마련(제20조)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방법 및 의결권 관련 사항 명시(제28조, 제29조) 5.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연임 조건 명시(제35조) 6. 관리주체 동의 전제 조건 명시(제52조) 7.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임 인계 기간 명시를 통한 인계 기간 지연 방지(제57조) 8. 공동주택 관리비·전기료 부과 방법 내용 구체화(별표4) 9.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방법 신설(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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