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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9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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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39회 작성일 19-02-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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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9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어 파일 공유드립니다. 첨부 1.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주요개정사항 1부 2.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신, 구 대비표 1부 3.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1부. □ 주요개정내용 1.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① 입주전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제50조제9항 신설) ㅇ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선정 ② 간접흡연 방지(제51조의5, 제51조의6 신설) ㅇ 세대내 흡연 피해방지 ㅇ 간접흡연 분쟁 절차 등 ③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별표1 보완) ㅇ CCTV 설치를 영상정보 처리기기 및 침입탐지 시설로 변경 ④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및 개선사항 반영 ㅇ 기존 사업자 재계약 대한 사항 구체적 명시 및 주민의견 반영(제44조의2 보완) ㅇ 공사 및 용역 금액의 사후 정산(제44조의4 신설)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에 따른 입찰방법 제시(제44조의5 신설) ㅇ 적격심사제 운영에 다른 입주자등 참관(제44조의6 신설) 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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