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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보완 개정 및 신구 대비표 오탈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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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41회 작성일 19-04-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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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보완 개정 및 신구 대비표 오탈자 수정" 정보 공유 드립니다. 아파트관리의 스마트 아파트 구현을 위한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에 따른 법령개정 및 민원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2019.2.22.)하였으나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보완한 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신구 대비표 오탈자를 수정하여 공지하오니 각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 개정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구 대비표 오탈자 수정 내용 제1조 공동주택 → 공동주택등 제2조제7호 경노회 → 노인회 제23조제6항 해당될 때에는 중복 삭제 제32조제2항 의결 → 제안 제46조제2항 위촉해제 → 해촉 제65조제1호나목의4 소방훈련, 도로공사 및 이사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삭제 제69조제2항 입주자등에서 → 입주자등 중에서 출처 - 서울시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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