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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3종(교량.건축물.댐)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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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82회 작성일 19-11-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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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에서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3종(교량.건축물.댐)의 개정이 승인되어 건축물 관련 내진성능평가요령 파일 공유 드립니다. 개정사유 : 설계지반운동 등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제정내용과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최신 제∙개정 현황 반영 등 게시내용 : 1) 주요개정사항 요약 : 붙임1 2) 신구대비표: 붙임2 3) 평가요령 개정안 전문: 붙임4 담당자 : 시설관리본부 국가내진센터 윤준웅과장(055-771-4896) 출처 -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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