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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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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38회 작성일 19-06-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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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가 주택관리사협회에 공지되어 내용 및 개정문 파일 공유 드립니다. 1. 개정이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에서 시료채취하여 시험 실시하는 등 인정 및 시공 단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면과 일치하는 시험체로 시험이 실시되도록 인정기관의 시험체 확인 절차 보완(안 12조, 제21조) 나. 시험체 제작 시 인정기관이 완충재 등 구성품 시료를 채취․시험하거나 공인기관을 통해 시험결과 값 확인, 상이한 경우 신청 반려(안 제10조, 제21조) 다. 품질시험성적서를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기술표준원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한정(안 별표2) 라. 인정기관의 인정 업무와 바닥충격음 시공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안 제7조, 안 제19조) 마.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 점검사항을 사용검사 시 감리확인서 제출 의무화(안 제22조) 바. 인정․취소된 구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로 정한 경우 신청 금지(안 제8조) 사. 공장품질관리 점검 시 인정기관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시료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시험결과가 인정받은 내용대로 관리될 경우 유효기간 연장(안 제16조)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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