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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전문_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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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79회 작성일 20-07-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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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사항 ①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문제 감안 사용자도 동대표 후보자격 부여(법개정 반영) ○ 입주자인 동별대표자 후보자 없는 선거구에서는 3차 공고부터 동별대표자를 중임한 자도 선출 가능토록 한 현 준칙에 - 중임자 후보자도 없을 시, 사용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도록 추가 ※ 「법」 제14조제3항단서 개정(‘19.4.23, 시행 ’20.4.24) / 안 제18조제2항 신설 ② 모든 동대표의 임기가 동시 시작 시, 새로 2년으로 적용 추가(법개정 반영) ※ 「영」 제13조제1항제1호 개정(‘19.10.24) / 안 제18조제3항 신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법개정 반영) ○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대표가 과반수인 경우이거나,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되 ○ 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함 ※ 「법」 제14조제11항 개정(‘19.4.23), 시행일(’20.4.24)/ 안 제27조제1항 내용추가 ④ 수도요금 과다징수로 인한 잉여금 방지조항 추가(국민권익위 권고반영) ○ (세대 부담액 산정기준) 관리주체의 과다징수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사업소에서 실제 부과하는 단가에 적용한 평균사용량 인정기준 마련 ※ 안 [별표6] 제2호 내용추가 ○ (잉여금 처리기준) 잉여금 발생 시, 과납일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고지서 배부시 표기 ※ 안 제70조제3항 내용추가 ⑤ 동대표 역량강화 법정교육 미이수 방지규정 마련(제도보완) ○ 법정 운영윤리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을 시, 해임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 추가 ※ 안 제20조제1항제8호 신설 ⑥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절차 간소화(규제개선) ○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이용하기 위하여는 단지간 협약을 통해 개방토록 한 현 준칙조항을 삭제하여 이용활성화 추진 ※ 안 제54조 정비 ⑦「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국토부고시제‘17-667)」에 맞게 내용정비(규약정비) ○ 기준 [별지 2] 의 ‘공동기여수익’ 항목에 맞게 준칙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항목 내용추가 ※ 기준 [별지 제2호] 에 맞게 준칙안 제57조제4항4호내지∼6호에 항목추가 ⑧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원비용’ 재원을 잡수입으로만 편성토록 개정(규약정비) ○ 입대의결 지출예산 중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원비용’의 재원은 ㉮잡수입*과 ㉯입대의 운영비(관리비 항목에서 재원마련)로 편성토록 그동안 규약에 규정 - 잡수입으로만 편성·지출토록 개정하여 관리비 부담경감〈대부분 자체적으로 잡수입 항목으로만 편성·운영중임, 사문화된 조항 정비〉 ※ 32조제2항제5호(입대의운영비, 삭제) ↔ 제57조제5항제1호(잡수입의집행 및 회계처리 등, 존치) ⑨ 사문화된 준칙조항 삭제 2건 (규약정비) ○ ‘[별지8]호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표준입찰내역서’ 와 ‘[별지9]호 경비, 청소, 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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