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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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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06회 작성일 18-01-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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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안내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17.8.16, 9.29)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조문 등을 개정하고 기존 관리규약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018.1.23.(화)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개정된 북구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기 바라며, 종전 관리규약 개정 신고 시 수정‧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내용이 있거나 그동안 입주민으로부터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의견이 논의되었던 공동주택은 그 내용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따라 개정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규약 개정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할 사항 】 ①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 및 임기 등 공란으로 표기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조항의 공란으로 표기된 사항 ③ 잡수입 관련 우선지출항목 및 공란으로 표기된 사항 ④ 어린이집 재계약에 대한 서면동의율 선택(과반수, 3분의 2이상 중 택일) - 기타 어린이집의 임대에 관한 사항(임대료, 기간 등)은 준칙에 따라야 함 ⑤ 장기수선충당금의 연차별 적립요율의 공란 ⑥ 부칙 제1조 개정된 규약의 시행일 ⑦ 기타 기존 관리규약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 ※ 전체적으로 공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고(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삭제) 상위법령에 위반된 규약의 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과도한 제한 등은 보완․보정을 요구하여 재차 수정 할 수 있으므로 주의 붙임 1. 주요 개정 내용 1부. 2. 북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신구대비표 1부. 3. 북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 1부. 4.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관계법령 1부. 5. 관리규약 개정안(3단 비교표) 예시 1부. 끝. 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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