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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신구비교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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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68회 작성일 17-11-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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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신구비교표 포함) □ 주요개정내용 1.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①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제50조의4) ㅇ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에 관한 사항 신설 2. 미비점 및 보완 ① 용어의 정의(제3조) ㅇ 제8호 신설 ‘공동체 활성화 단체’ ② 동별 대표자의 선출(제17조) ㅇ 제3항 신설 ‘선거구를 조정하였을 경우 조정된 선거구의 적용은 다음 임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③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제20조) ㅇ 제1항 제8호 보완 ‘임기 중에 2회이상’을 ‘매년 4시간이상’으로 ㅇ 제8항 단서 마련 ‘다만, 사퇴일을 별도로 명시 한 경우 명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④ 소요비용의 지원(제38조의4) ㅇ 제1항 오기 수정(‘제59조제2항’을 ‘제59조제3항으로’) ㅇ 제2항 보완 ‘1개 자생단체의’를 ‘1개 자생단체 및 공동체 활성화단체의’로 ⑤ 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제50조) ㅇ 제5항 보완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다만 임대료, 임대기간 등 중요계약 이 제6항에 정한 범위 일 경우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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