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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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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7,211회 작성일 18-02-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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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안내문 공동주택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안내 전환대상 :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방법 : 무상임대(소유권 이전 없이 구청에 일정기간 무상으로 임대) 지원조건 ○ 자치구,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 운영자와 협의하여 위탁체 선정, 운영권 보장 -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5년) 부여,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기준에 따라 재위탁 ※ 자치구 ‘적격심의’ 및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심사기준’ 통과 조건 ○ 계약사항 위반 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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