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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관련 행위허가 대상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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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7,051회 작성일 19-07-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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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입니다.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관련 행위허가 대상 여부" 에 대한 공지 사항이 등록되어 공유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비상방송설비 배선마다 배선용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하나, - 다만, 법정 기준 미달로 소방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행위 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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