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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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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12회 작성일 19-04-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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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2019) 주요개정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제한 완화(제19조)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2회 선출공고에도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한 사람을 동별대표자로 선출 가능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회장, 감사 선출 관련(제19조의2제2항)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회장, 감사 선출 시 직선제 근거 마련 및 선출방법 구체화  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관련(제20조) -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절차를 규정(제1항, 제2항, 제6항) - 이사 및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선출된 회장·감사의 해임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제10항) -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도 사퇴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제11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사항 반영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적격심사평가 시에 참관하고자 하는 입주자의 범위와 절차 기준 마련(제44조제3항) 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규정 및 적격심사평가 시 세부평가표(안) 신설(62제2항)  용역계약 시 4대보험 등 용역금액의 사후정산 사항 명시 및 사후정산 의무화(제62조의4)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되어 입찰의 중요사항을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절차와 방법을 정함(제62조의5) 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체계 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 반영(제62조의6) □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및 개방 관련(제53조, 제53조의2)  공동주택 주차장의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임대 기준을 명확히 함(53조) -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 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 체결하여 입자자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 있는 기준 신설(제53조의2) □ 기타 개정 사항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관련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운영규정 신설(제34조제1항)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생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함(제34조제2항) 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촉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제36조제3항)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진 사퇴 절차 규정 신설(제36조제4항) - 위원회 업무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을 명기(제37조)  자치관리 시 관리사무소장의 해임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제41조) -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해임할 수 있고, 7일 이상 소명자료 제출기한 명기 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관련(제49조) - 보관 및 관리하는 자료의 보관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사 준공도면 등 자료는 영구보존하도록 규정  관리주체의 동의대상 관련(제50조제1항) - 환경부 개선 권고에 따라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내용 신설  어린이집 운영 관련(제51조) -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운영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 신설(제9항)  간접흡연 방지 관련 (제61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의한 간접흡연 방지 규정 도입  잡수입 관련(제73조) - 입주자 기여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제2항) - 입주자와 사용자 기여 잡수입에 대한 우선 지출항목 명기(제4항)  규약의 공포(제87조) - 관리규약 공포 사항을 시장·군수가 관리규약을 수리한 날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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