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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파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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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34회 작성일 18-09-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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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파일 공유 대전시에서는 2.0.1.8년 9월14일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개시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 -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세부운영규정을 정하고 활성화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 활동목적, 운영규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교부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 수리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공동체 활성화단체 사업비 지원요청서에 따른 사업비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하고 가결된 경우에 관리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소요비 지원에 대하여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상세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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