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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2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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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5,429회 작성일 23-12-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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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1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된 공종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표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더라도,

향후 비용이 많이 소모되거나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공사라면

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

https://blog.naver.com/aptners_/222856179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