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하는 리스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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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 검토에 대한 주제로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무엇을 검토하면 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본문 확인해보세요! ♥
https://blog.naver.com/sbaptners/22329626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