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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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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541회 작성일 23-08-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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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법무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9월에 시행되는 개정 집합건물관리법 시행에 맞추어 

관리인의 자자체장에 대한 보고 · 자료 제출 의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진행되며, 관리인의 선임방식에 따른 제출 자료 구체화 및 

과태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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