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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오늘의 시설관리 법령 :: 반기별 건축물 안전점검(16층 이상)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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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5,830회 작성일 23-04-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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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아파트너스에서는 디지털화로 인하여 더욱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서, 시설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합니다.

 

오늘의 법령은 반기별 건축물 안전점검(정기점검)에 대한 것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라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6조제1항에 따라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6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를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대상 건축물은 1종 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이상인 건축물)2종 시설물(16층 이상 공동주택 또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이상인 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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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등급은 반기별 1, D, E 등급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전 각각 1회씩 1년에 3회 이상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 6월로 동절기 전 점검 시기는 11,12)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밀점검은 등급에 따라 2~4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4~6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이 경우 1종 시설물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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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야 하는 점은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을 후 10년이 지난 때에는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1층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설과 관련된 법령 소개 시간을 기대해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설관리에 대한 지식이 한층 높아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