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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잘 몰랐다면? 질의회신 모음 15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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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7,271회 작성일 23-04-27 13: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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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계획서에 관련된

국토교통부에서의 질의회신 두 가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건축물 정기점검에서 구조안전점검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https://aptners.com/bbs/board.php?bo_table=minwon&wr_id=3031&sca=%EA%B1%B4%EC%B6%95%EB%AC%BC+%EA%B4%80%EB%A6%AC%EA%B3%84%ED%9A%8D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3호 나목 및 건축물관리점검지침 

1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주요구조부의 균열발생이나 손상여부 및 

그 결함위치 등 구조부재와 마감재의 노후화 현상을 점검하고 관리자 

등과의 청문을 통한 이상 징후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 하중의 변화여부와 

구조변경 여부 및 그 현황자료를 점검합니다

 

아울러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확인을 위해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에 관한 

추가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에서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맞춰서 작성해야 하나요?

https://aptners.com/bbs/board.php?bo_table=minwon&wr_id=3003&sca=%EA%B1%B4%EC%B6%95%EB%AC%BC+%EA%B4%80%EB%A6%AC%EA%B3%84%ED%9A%8D

 

건축물관리법11조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과 

같이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참고하여 질의 건축물 현황에 기재한 시설물에 대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에 있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