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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FAQ (9)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건축물관리법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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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560회 작성일 23-06-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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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2020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대하여 아직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자주 묻는 질문들 몇 가지를 모아왔으니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202051일 현재 건축물관리법39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세 기관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해체공사, 점검자 교육,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며(1588-8788),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담당하고(031-738-4533), 한국감정원은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를 담당(02-2187-4152)합니다.

 

 

Q. < 기존의 건축법에 따란 정기점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은 계속할 수 있나요? >

 

A. 기존의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실시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건축물관리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Q. < 건축물관리계획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A. ‘건축물관리법11조제2항 및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6)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 및 상담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감정원 : 02-2187-4152)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