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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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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7,206회 작성일 23-06-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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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법령.png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 6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⑥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란, 건축물 생애주기 전 단계(기획·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에 걸쳐 개별 법령과 기관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전국 685만 동 건축물의 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여 국민/건물주(관리자)/점검자/공무원이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Total 시스템입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blcm.go.kr/cmm/main/mainPage.do

보다 자세한 건축물관리계획에 필요한 내용이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