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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들여다보기 : 한눈에 질의회신 20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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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5,918회 작성일 23-08-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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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아파트관리신문에 올라왔던 건축물관리법 관련 질의회신을 재구성하여 준비해왔으며 평소 건축물 정기점검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해당 질의회신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판단됩니다.

 

 

 

주상복합건축물 제2종시설물 입니다. 최근에 상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구청 지정업체에서 안전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비용분담을 요청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서는 상가만 진단하고 비용전액을 부담하는데 아파트에서 실시한 비용의 일부를 요청하는 것은 중복된다고 봅니다. 이에 중복이 되지 않게 유권해석 부탁합니다. <2022. 7. 28.>

 

 

 

문의한 주상복합건축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라면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2~4년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연 2~3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물안전법 제56조에 따르면 안전점검 등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며, 건축물 1개 동마다 각각의 시설물로서 안전점검 등 의무가 부여될 뿐 아니라 건축물 일부분의 용도에 따라 안전점검 이행의무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정할 사항입니다. 관리주체가 둘 이상으로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주체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 알립니다.

 

추가로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시설안전과. 2022. 8. 3.>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오늘은 이렇듯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렸으며, 추가로 건축물관리법 내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과 관련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라며. 오늘 내용이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