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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 실무 Q&A : 지붕방수공사, 속 시원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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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553회 작성일 25-02-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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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 실무 Q&A : 지붕방수공사, 속 시원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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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이 2024년 1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실제 조정 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실무Q&A를 확인해보세요!

 

실무Q&A : 옥상방수공사

 

Q.

기존 장기수선계획에 아파트 옥상 방수가 '고분자도막방수'라는 항목으로 2027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정기조정 시기가 도래하여옥방 방수공사를 2025년으로 앞당기면서외내부 도장 공사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면 될까요?

 

A.

조정 시 [건물외부 > 지붕 > 방수][건물외부 > 외부 > 페인트칠] [건물내부 > 내부 > 페인트칠] 항목을

2025년 예정으로 반영하세요!


-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지붕 방수 공법에 따라모르타르마감/고분자도막방수/고분자시트방수로 항목이 구분되었으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붕 방수와 관련된 항목들이 '방수'라는 항목으로 통합되었고,

도장 위치 및 도료의 종류로 구분되던 도장 관련 항목들도 '페인트칠'로 명칭이 통합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 내부의 계단과 관련된 항목들(계단논슬립, 유성페인트칠)이 삭제됨에 따라

외/내부 도장공사 진행 시 계단 난간대 페인트칠도 내부 페인트칠에 포함하여 진행한다면,

내부 페인트칠 수선 금액에 해당 비용을 포함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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