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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2.0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이유 및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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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8,109회 작성일 22-06-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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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개정 이유와 개정문 파일 공유해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정하고, 단일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던 과태료 상한을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차등하여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흡연ㆍ음주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률상 과태료 상한에 맞게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검사기관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하는 경우 혹한, 폭설 등으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물순환시설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물순환시설에 대한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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