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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종이도면도 파일도면도 FMS 등록대행은 도면제작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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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145회 작성일 22-12-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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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면제작소 ()아파트너스입니다.

 

1,2,3종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계도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설계도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FMS)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 관리주체가 보관 중인 설계도서를 활용하여 FM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보관 중인 설계도서를 FMS에 등록 가능한 파일형태로 파일변환을 해야 하며, 등록용 파일로 변환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1,2,3종 시설물로서 FMS등록대행 의무가 있고 종이도면 또는 파일도면을 보관하고 있으나, FMS등록 대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어떻게 도면을 등록해볼 수 있을까요?

 

아파트너스가 운영하고 있는 도면제작소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종이도면을 FMS 등록용 파일인 tiff 또는 pdf 파일로 변환해드리기 때문에 FMS 등록에 앞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용 파일 형태로 파일 변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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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 전자도면화 작업 뿐 아닌 FMS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각 도서별 폴더 생성 및 형식 통일 작업으로 설계 도서를 정리하는 작업까지도 번거로움 없이 한꺼번에 대행하여 FMS 등록까지 마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파일 도면을 지니고 계신 경우 역시도 FMS 등록용 파일로 변환 가능하며 위와 같이 도서별 정리작업을 거쳐 FMS 등록완료까지 대행하고 있으므로, 어떤 타입의 도면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FMS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 진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등록대행만으로 끝이 아닌 등록 이후 발생하는 반려사항에 따른 최종 보완 처리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어 설계도서의 FMS 등록이 필요한 경우 도면제작소의 서비스로 편리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의 한국시설안전공단(FMS) 등록대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로 문의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