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파트설계도면 FMS등록 공문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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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입니다.
아파트설계도면을 FMS에 등록을 하라는 공문을 받은 단지들이 계실 것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의해서
1,2종 시설물로 지정되었거나 고시된 시설물들이라면, 관리주체가
FMS (한국시설물안전공단)에 설계도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3종 시설물 역시 제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단지에 아파트설계도면 FMS등록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하는 업무를 지닌 관리주체께서 관련 교육을 받고 등록을
시도하지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에서는 아파트설계도면과 관련된 업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FMS 등록 대행 역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aptners_/223265484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