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FAQ (9)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건축물관리법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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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대하여 아직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자주 묻는 질문들 몇 가지를 모아왔으니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2020년5월1일 현재 ‘건축물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세 기관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해체공사, 점검자 교육,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며(1588-8788),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담당하고(031-738-4533), 한국감정원은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를 담당(02-2187-4152)합니다.
Q. < 기존의 ‘건축법’에 따란 정기점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은 계속할 수 있나요? >
A. 기존의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실시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건축물관리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Q. < 건축물관리계획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A.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6호)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 구체적인 작성 방법 및 상담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감정원 : 02-2187-4152)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