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전문 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 건축물을 소개하는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건축물 범위”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범위”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른 *⁴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