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들여다보기 : 한눈에 질의회신 18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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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자주 묻는 질문들 중
건축물관리법 속 건축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 등에 관련한
질의회신 두 가지로 준비해보았습니다.
▣ 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④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
①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용도에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
* 해당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에 있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라며. 오늘 내용이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