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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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련 법령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제1항에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의 단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서 “다중이용건축물”이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관광숙박시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같은 대지 내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내의 모든 건축물에 있는 상기 가목에서 정하는 각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건축물관리계획에 필요한 내용이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