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승강기법으로 알아보는 시설관리? 질의회신으로 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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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주)아파트너스에서는 디지털화를 통해 더욱 시설관리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 승강기법) 속 제31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질의회신으로 준비해보았으니, 더욱 법령을 알아가면서 시설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1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은 몇 회 정도 해야 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 어떤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되니 승강기
4.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시설관리에 필요한 점검과 관련된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시설관리에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설관리에 필요한 법령에 따른 질의회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