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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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법령에서 건축물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속 법령 한 구절과 함께 보다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 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생애이력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건축물관리계획
2.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3.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및 조치결과
4.법 제2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5.법 제22조에 따른 보수 · 보강 등 조치결과
6.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
7.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8.법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9.「녹새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 온실가스 정보
여기서 제 3호에서 말하는 법 제11조제4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제6항은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과 관련된 법령을 소개해드렸으며 관련하여 수립 등에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편히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