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오늘의 시설관리 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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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서, 시설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속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법령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주차장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여기서 제 9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등)제 1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합니다.
1.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5.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다음 시설과 관련된 법령 소개 시간을 기대해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설관리에 대한 지식이 한층 높아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