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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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법령에서 건축물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속 법령 한 구절과 함께 보다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 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3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말합니다.
1. 대지: 「건축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 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가.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나. 건축물의 외관 및 주요구조부의 상태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만 해당한다)
4.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건축법」 제62조 및 제64조에 적합한지 여부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건축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7.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8.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
9. 그 밖의 항목
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ㆍ관리되는지 여부
다.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오늘도 법령 속에서 건축물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렸으며
관련하여 수립 등에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편히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