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7) 장기수선계획 검토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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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3년이란
만 3년으로 ‘36개월’을 의미합니다.
2014년 6월 25일에 장기수선계획 검토와 관련하여
특례법이 시행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잘못된 장기수선계획 운영을 하는 공동주택 단지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은 기간 내 검토 미이행과 관련한 사례와 아파트너스
컨설팅을 통하여 기산점의 설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조하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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