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방시설법에 따른 시설관리업무, 시설관리시스템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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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관리주체로서 알아야 하는 다양한 법령들이 있습니다.
특히 법정점검의 경우 해당 점검기록을 추후 제출하기 위하여
보존해두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설관리시스템으로 건물의 각종 점검기록에 대한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실제 고객 사례와 연계하여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조하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aptners_/22323999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