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17) 하자진단비용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적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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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용도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있는 등,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다보면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다양하다보니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자진단비용과 관련된 사례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조하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