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19) 주차차단기 회계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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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 주요시설 범위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표1]에 포함되어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하는 항목을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치 않고
부적정하게 공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 주차차단기와 관련한 사례로 준비해보았으며,
아파트너스에서 도와드린 주차차단기에 관련한 여러 질의 답변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조하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aptners_/22280117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