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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위한 장충금 산정방법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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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1,165회 작성일 24-0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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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하여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물을 수리 · 교체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법적 충당금입니다.

엄격한 금원이니만큼 산정 방법을 지켜 올바른 부과를 하고

적립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계산식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에서 확인해보세요! ↓

https://blog.naver.com/sbaptners/223323004575